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용 불량자 (문단 편집) == 구제 == 대한민국에는 [[카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협약된 채권자 및 금융기관이 동의하는 범위안에서 채무조정,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대환대출, 정말 안 될 거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서 [[법원]] [[파산]] 절차도 도와준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제대로 받아 조치를 다 했다고 입증된 경우 파산 허가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신용카드]] 문서에서도 나오지만, 정확히는 사중개업체 말고 다른 걸 동원해서 카드빚이나 은행권 채무를 갚아야 한다. 차라리 [[단기카드대출]]로 일시적으로 융통을 해보는 방안도 있다. 또한 가끔 속칭 돌려막기로 빚쟁이 신세가 된다면 은행을 제외하고는 취업에 악영향이 생기지는 않지만 전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놓고, '돈만 떼어 먹고 안 갚는 파렴치한들'을 왜 도와주냐며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서술했듯이 신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구제의 의무가 있으며, 대부분은 악의적으로 돈을 떼어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도 없다. 실직, 사업실패, 사기피해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가난 속으로 빠진 자들을 사회가 구제해줄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00만 원이 넘어가는 초고액연체, 명품 구입, 유흥업소 출입, 해외여행과 같은 낭비성 채무가 명백할 경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특히 당시가 외환위기를 겪을 시절이어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이고, 관련 법적절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출목적도 살피기 때문에 돈(금전)을 흥청망청 쓴 사람이 간단히 파산/면책을 받을수 있는 게 아니다. 연체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상환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지원을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추심기관과 원금감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단기에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 판단되는 상황이면 이미 장기 연체는 피할 수 없고, 그로인해 신용등급 및 평점은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 대출로 상환해볼 여지도 연체 전 얘기이지 [[대한민국]]에서 채무불이행자에게 비싼 담보가 있지 않은 이상 합법적으로 신용대출 해주는 곳은 하늘에 별따기만큼 찾기 힘들다. 행여 불법대부업체라도 기웃거렸다간 전술하듯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추심기관에서도 이 사람에게 전액 상환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다만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재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수급자)일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지연이자는 100% 원금은 70% 이상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 말이지만 채무감면을 통해 해결하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그 기관에는 부도이력이 자체전산망에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신용거래를 할수없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민사재판으로 가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고 (KT,LG,SK)에 10원이라도 사용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으면 본인명의 개통이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전화기의 선불유심, 선불제 인터넷만 허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